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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격 신청비용 신청방법

by 버핏킴즈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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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경제적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많은 채무들 때문에 일상생활 조차 힘드신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대다수가 이러한 상황들의 막바지에 다다르면 많이 알아보시는게 개인회생, 개인파산일텐데요. 지급불능 상태가 되기전에 미리미리 제도권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체하시는 순간 개인회생은 점점 멀어져갈수도 있습니다. 신청후 일주일이면 빚 독촉에서 해방되실수 있습니다. 바로 알아보세요!!

 

개인회생 신청자격 신청방법
개인회생 신청자격 신청방법

 

개인회생 이란?

 

경제적, 재정적 어려움으로 개인 생활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 장래 계속적, 지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와 이해관계자등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요약: 현재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금액으로 3년동안 납부하면 나머지 빚은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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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력으로 해결하기 힘든 지급불능에 빠지거나, 빠지기 직전인 개인을 다시 한번 더 새출발을 위해 만들어진 합법적인 제도.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높다면 개인회생신청,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낮다면 개인파산신청. 본인의 현상황에 따라 한단 납입금이 가장 적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획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흐름도

개인회생 절차 흐름도(출처: 법원 전자민원센터)
개인회생 절차 흐름도(출처: 법원 전자민원센터)

 

개인회생 신청자격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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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부채는 무조건 1,000만원이상 되어야 하고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수입과 관계 되었다면 직종, 직업군에 상관없이 최저생계비 정도의 소득만 있으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 첨부되는 필요서류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재산증명서류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변제 계획안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참고: 접수부터 인가까지 절차가 복잡하지만, 접수 후 대략 일주일이면 법원의 중지명령으로 압류와 독촉에서 바로 해방이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서류를 대충 맞추고 꾸며서 들어가면 차후 보정명령에서 기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숨기는것 없이 솔직하게 모든걸 서류에 다 쏟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52,000원 + (5×8×5,200원) = 총 260,00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무료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중 법률상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요약: 법에대해서 잘모르겠고, 절차에 대해서도 복잡해서 엄두가 안난다! 무조건 132번 전화하셔서 상담받으세요. 망설이지 마시고 무조건 상담받으세요!!)

 

☎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2(휴대폰 이용시에는 02-132)로 연락하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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