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버핏킴즈입니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일을 9월 30일에서 한 달 앞당겨 8월 29일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261만 가구는 총 2조 8274억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번 해부터는 최대 지급액이 상향 조정되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원 증가한 11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원에서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도 부양자녀 1명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10만원 증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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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자녀장려금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15년부터 시행)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자녀 장려금은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
바쁘신분들은 하단 바로가기 가셔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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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선정기준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표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합산 총 재산요건은 주택, 토지, 건물, 예금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함.
바쁘신분들은 하단 바로가기 가셔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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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기간
- 정기분(5월1일 ~ 5월31일)
- 기한후(6월1일 ~ 11월30일) 10% 감액지급
신청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시기
- 23년 5월신청 -> 23년 8월말 지급
- 23년 6월11일 신청 -> 23년 10월말 ~ 24년 1월말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
신청기간
- 상반기분(23년 9월1일 ~ 23년 9월15일)
- 하반기분(23년 3월1일 ~ 23년 3월 15일)
(참고: 두기간중 한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시기
- 23년 3월 신청 -> 23년 6월말 지급
- 23년 9월 신청 -> 23년 12월말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PC로 신청할 경우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클릭
모바일로 신청할 경우
- 스토어(구글play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클릭 -> 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 클릭 -> 신청하기 클릭
ARS 전화로 처음 장려금 신청 경우
- 1544-9944 -> 주민번호 # -> 개별인증번호(8자리) -> 신청 1번 -> 휴대폰번호 # -> 계좌수령 1번(은행코드 # ->본인명의 계좌번호 #) 또는 현금수령은 2번
ARS 전화로 기 장려금 신청 경우
- 1544-9944 -> 주민번호 # -> 개별인증번호(8자리) -> 신청 1번 -> 안내멘트 -> 본인명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맞으면 1번
아직 신청안하신분들은 조건 확인 서두르셔서 혜택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