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은 했지만 내 집 마련은 아직? 전세금 걱정 줄여줄 '든든주택', 2025년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요즘같이 전세금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시대에, 진짜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된 게 바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에요. 특히 올해는 소득이나 자산 제한 없이도 신청할 수 있고, 전세금의 20%만 부담하면 된다는 말에 솔직히 귀가 번쩍 뜨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전세 때문에 고민하시는 신생아·다자녀 가구분들을 위해,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든든주택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봤어요. 놓치지 마세요!
💡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요약
- ✔ 무주택 신생아·다자녀 가구에 우선공급
- ✔ 전세금 20%만 부담, 소득·자산 무관
- ✔ 비아파트형 안전계약으로 최대 8년 거주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2025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신생아 및 다자녀 가구’가 1순위로 우선 공급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2023년 5월 1일 이후 출생 또는 임신 중인 자녀가 있거나,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라면 신청 자격이 충족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대한민국 국적만 있으면
소득·자산 조건이 없습니다.
이는 기존 임대주택과는 다른 매우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신생아·다자녀 외에도 예비 신혼부부, 일반 무주택자 등도 신청 가능하지만, 우선순위는 낮아집니다.
지원 내용 및 임대조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지역에 따라 지원 한도가 다릅니다. 수도권은 최대 2억 원, 광역시는 1억 2천만 원, 기타 지역은 9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전세보증금의 20%만 입주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LH가 직접 저리로 지원해주는 구조예요.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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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한도 | 수도권 2억 / 광역시 1억2천 / 기타 9천 |
자기부담금 | 전세금의 20% |
월 임대료 | 1.0~2.0% 금리 (자녀 수에 따라 우대) |
임대 기간 | 최초 2년, 최장 8년 |
주택 유형 | 비아파트(빌라, 다세대 등), 최대 85㎡ 이상도 가능 |
비슷한 정책으로는 신혼부부 전세지원 제도 비교 도 확인해보세요.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2일(월) ~ 5월 16일(금)
- 신청 방법: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온라인 청약
- 필수 서류 확인: 자격요건, 필요서류, 절차는 공고문에서 확인 필수
- 당첨자 발표: 6월 중, 계약 및 입주는 7월 21일 이후
주택 선택 및 입주 절차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입주자가 직접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주택(예: 빌라, 다세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LH가 사전에 확보한 주택을 선택하거나, 하반기부터는 ‘든든임대인’이 등록한 민간 주택 중에서도 고를 수 있어 선택권이 더 넓어졌습니다.
LH는 해당 주택에 대해 권리분석, 보증가입, 계약 체결까지 모두 직접 처리한 후, 입주자와 재임대 계약을 맺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세사기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실질적 혜택 및 특징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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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 소득·자산·신용 제한 없음 |
부담금 | 전세금 20%만 본인 부담 |
금리 혜택 | 최저 1.0%, 자녀 수 많을수록 우대 |
사기 예방 | LH가 임대인과 계약 후 재임대 |
거주 기간 | 최대 8년 장기 거주 가능 |
이전 버전의 LH 전세임대 청년형 상품과도 비교해보면 좋습니다.
유의사항 및 꿀팁
- 청약 신청 전 공고문을 반드시 정독할 것
- 5월 12~16일 신청 기간을 절대 놓치지 말 것
- 공동인증서는 미리 준비 및 유효성 확인 필요
- 세대 구성원 범위(직계 가족 포함) 체크 필수
2023년 5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 또는 임신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네, 세대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하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든든주택은 비아파트 위주(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로 운영되며,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네, 온라인 청약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수로 필요하며, 사전 발급 및 유효성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5%포인트까지 금리가 인하되며, 생계급여 수급자 등은 추가 우대도 가능합니다.
2025년 6월 당첨자 발표 후, 계약 절차를 거쳐 7월 21일부터 입주가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 그리고 주거 문제까지. 요즘 같은 시대에 아이 키우며 집 걱정까지 해야 한다는 건 정말 벅찬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제도를 통해 신생아·다자녀 가구에게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건 분명한 희망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공고문을 잘 확인해 여러분의 가정에 든든한 주거 기반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제 경험처럼, 알면 정말 다르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