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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연말정산 소득공제 꿀팁 총정리

by 버핏킴즈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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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받는 사람들에게는 13월이라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13월의 월급을 즐기느냐, 아니면 13월의 세금 부담을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가족은 어떤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완벽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꿀팁 총정리
연말정산 소득공제 꿀팁 총정리

 

소득공제란?

소득세는 연간 총 소득이 아닌, 과세표준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이를 위해 전체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제외하는 과정이 소득공제입니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소득공제의 일부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의 필수 경비인 식대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인적공제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해줍니다. 보험료, 주택청약, 연금저축 등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어, 이러한 부분을 잘 고려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꿀팁 총정리

카드 똑똑하게 쓰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카드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각자의 카드사용액이 소득의 25%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전략적으로 한 명의 카드를 사용하여 공제 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급여 차이가 미미하다면 소득이 비교적 적은 배우자가 카드를 활용하여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지출을 피하면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 차이가 크다면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집중적으로 카드를 활용하여 절세액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약통장 활용하기

 

신혼부부로서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이라면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적극 활용해보세요.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연 240만원 한도로 주택청약 저축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대 96만원이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혜택으로 이어집니다.

 

 

부녀자 소득공제 챙기기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은 50만원의 부녀자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는 배우자의 소득 양상에 관계없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공제 꿀팁 총정리

 

자녀세액공제 챙기기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해에는 첫째 자녀에 대해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세 자녀 이상부터는 7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가 과세대상 소득을 간접적으로 줄여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반면, 세액공제는 직접 세금에서 차감되어 혜택이 더 큽니다. 만 7세에서 18세까지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첫째와 둘째는 각각 15만원씩, 셋째부터는 30만원씩의 세액공제를 연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 7세 미만의 아동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받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에서는 제외됩니다.

 

공제 항목 몰아주기

 

인적공제는 중복 적용이 되지 않지만,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사람이 이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상승하고, 인적공제를 통해 아낄 수 있는 세금 규모도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가 많은 경우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3명의 자녀가 있고 아빠가 2명, 엄마가 1명으로 나누어 공제대상에 포함한다면 각각 15만원씩, 총 45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중 한 명에게 3명을 모두 포함시키면 셋째에 대한 혜택이 추가로 적용돼 6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부담되는 교육비에도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도 이러한 공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공제되는 범위 알아보기
근로자 본인: 학자금 대출, 대학원 교육비 등 전액 세액공제 대상
미취학 및 초,중,고등학생 자녀: 보육료, 학원, 급식비 등 인당 연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대학생 자녀: 입학금, 등록금 등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세액공제
대학원생 자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마치며

따라서,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소득과 카드 사용액을 고려하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자녀에 대한 세액 혜택도 놓치지 않고 계획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적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가족 전체의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전략과 계획을 통해 가족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 미리 점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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