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2023년 8월 1일(화) ~ 8월 11일(금)
청년도약계좌 신청자격
-신규 가입을 기준으로 만19세부터 만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때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됩니다.(최대 6년)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단,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
-가구소득: 중위소득의 180%이하(가구원 수에 비례하며, 가구원은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되어있는 가구원 수를 말함.)
(중위소득 자세히 알아보기)
2023 중위소득 확인방법 선정기준 알아보기 (tistory.com)
*7월부터 2022년 기준 개인소득,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여부 확인이 가능
*직전과세기간(22년)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사회 초년생('22년중 최소 소득발생자)도 가입신청이 가능
-상품구조: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만기5년(만기시 정부기여금 지원,이자 소득 비과세),금리는 3년 고정금리+2년 변동금리
-혜택: 본인 납입한 금액 비례해 소득 구간별 정부 기여금 지원, 만기시 본인 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우대 금리 적용됨.
-주의사항:각 취급은행에서 1인 1계좌만 신청가능, 2022년 2월에 시행한 청년희망적금 상품과 중복 불가하여, 유지하고 있을 시 가입 불가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취급 은행에서 가입 신청. 청년희망적금과는 다르게 가입 심사 진행되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심사 신청할 수 있고, 가입 심사 신청시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가구소득 확인 순서대로 심사 진행. 신청후 약 3주 정도 기간 소요되며, 확인 결과 문자로 통보함. 3주가 지나고 적합 여부 고지 받으면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각 은행마다 부여되는 이자율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 사전 확인해야 함. 미리 꼭 확인하셔서 손해보시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