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은 연 7% 이상의 가계 신용대출을 받아 사업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31일부터 정부는 이러한 자영업자들을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개편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며, 고금리 대출을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과정을 신용보증기금의 지원을 통해 가능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영업자들은 더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자대출에 대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지만, 이 프로그램의 대상을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대는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사업자 대출을 얻기 어려워져 경영자금으로 가계신용대출을 활용한 자영업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들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자영업자들은 더욱 융통성 있는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대상
대환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로서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 중이며,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최초로 받은 가계신용대출 및 카드론을 보유한 자입니다. 이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 해당 대출의 금리는 연 7%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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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2년 6월 이후에 갱신된 대출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환 대상을 정의함으로써 자영업자들에게 높은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한도
차주별 대환 한도는 최대 2,0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지난 해 말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들이 받은 고금리(연 7% 이상) 가계신용대출 10건 중 약 9건(86.7%)이 2,000만원 이하인 것을 고려하여 이 한도가 설정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63만명이 1,000만원 이하의 대출을 총 114만건(차주당 약 1.8건) 보유 중이었습니다.
대환 대상인 자영업자는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에 이루어진 사업 용도의 지출 금액을 확인하여 대환 한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가계신용대출 2,000만원을 대환 신청해도 사업용으로 사용된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금액만큼만 대환됩니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대환을 받은 자영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차주별 한도 1억원에 포함됩니다. 이미 사업자대출을 1억원까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한 경우에는 가계신용대출은 대환할 수 없습니다. 이로써 자영업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신청 및 상담
신청 및 상담은 오는 31일부터 전국 14개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의 영업점에서 직접 찾아가서 사업용도로 사용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대면 상담을 통해 진행됩니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으로 기존에 이용 중인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3년 분할) 또한 오는 31일부터 10년 만기 대출(3년 거치, 7년 분할)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자영업자들은 보다 유연하게 대출 조건을 개선하고 재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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