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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대방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4등급 5등급 신청방법

by 버핏킴즈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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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이 4등급까지 대상 확대로 인해 신청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상보다 빨리 사업이 종료될 가능성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몇몇 지자체는 추가 예산을 배정하여 하반기에도 신청을 계속 받고 있으며, 미래에는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2018년부터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서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4등급과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한 대상 조건, 필요 서류, 신청 기준 및 방법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조기 폐차 대상 배출가스 4등급까지 확대

 

 

 

올해, 전국 지자체에서는 노후경유차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펼치며, 저공해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연저감장치 등을 처분하는 데 보조를 제공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차량 가격의 전액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 차량을 물리적으로 폐기하고 나서 폐차 비용과 함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재정적으로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부터는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 조건이 확대되어, 배출가스 4등급 차량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만을 지원했지만, 2023년부터는 4등급 차량도 유사한 온실가스 배출량 때문에 조기폐차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등급 차량 소유자도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5등급 차량 소유자는 2023년을 마지막으로 노후경유차 지원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4등급 경유차도 조기 폐차 지원금 확대 - 서울시 - 부자로 가는길 365 (byhan365.com)

 

4등급 경유차도 조기 폐차 지원금 확대 - 서울시 - 부자로 가는길 365

4등급 차량의 경우,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원까지, 3.5톤 이상 차량 중 7,500㏄ 초과 시 최대 7,8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3.5톤 미만 차량 중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는 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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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대상 신청조건

 

 

 

배출가스 등급 조회 시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확인된 경유차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조기폐차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배출가스 등급은 미카(Meca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4등급 차량의 경우 제작 당시 DPF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만이 기본 조건을 충족합니다.

 

배출가스 등급 조건 외에도 다른 요건을 고려합니다. 차량은 현재 최종 등록지에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이전에 정부에서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절차 대행자로서 자동차 환경협회로부터 차량의 성능 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차량의 등록 원부 상에서 압류, 저당, 세금 체납과 같은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한 차량만이 조기폐차 조건을 만족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적으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조건
  •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차량
  •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 이전 정부에서 저공해 보조를 (매연저감장치, 친환경 엔진) 받지 않은 경우
  • 차량에 압류나 저당 등 사실이 없는 경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 준비사항

조기폐차 신청 시 차량 소유주는 신청 차량의 명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사본, 명의자 본인의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사진으로 선명하게 찍어서 담당자에게 제출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경우, 지원금 수령을 위해 한 명의 명의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차량 조기폐차 서류에는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전원의 신분증 사본, 지원금을 받을 1인 명의자의 통장 사본, 지원금을 받지 않는 명의자의 위임장(인감 날인이 필요함)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사전에 협의를 통해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 차량의 경우,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법인통장, 노후경유차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차량과 법인 차량의 경우, 위임장과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서는 사전에 폐차장으로부터 제공받아 인감을 날인한 뒤 제출하면 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금액 산정 기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 및 조건을 충족한 차량은 해당 분기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제작된 차량가액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먼저, 신청 대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이라면 조기폐차 신청은 관허 폐차장을 통해 접수되며, 이후 한국자동차협회의 심사를 거쳐 정확한 지원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환경협회로부터 산정된 지원금은 한 번에 모두 지급되지 않으며, 차량 중량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지급 기준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원,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차량의 가격이 높더라도 상한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최대 상한액 내에서 두 번에 나눠서 지급되며, 우선적으로 조기폐차 신청 후 말소 등록 기준 일반 차량은 차량가액의 70% 또는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 후, 조기폐차 대상 확인 후 4개월 이내에 경유를 제외한 배출가스 1등급 또는 2등급 차량을 중고 또는 신차로 등록한 경우 추가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반 차량 기준으로 30% 또는 3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5톤 이상 차량은 배기량 및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며, 4등급 차량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 지급 기준 역시 기본으로 100%의 지급이 가능하며, 차량 구입 시 중고차는 100%, 신차는 200%의 추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차량을 조기폐차하고 새 차량을 구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지원금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기준

이전에는 소상공인, 저소득층, DPF 장착 불가 차량에 대한 추가 지원금이 최대 600만원까지 지급되던 것이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2023년부터 조기폐차 신청 차량의 소유주가 소상공인임을 증빙하면 상한액 범주 내에서 기본 지원금에 1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다만, 소상공인 확인서류인 소상공인 확인서는 조기폐차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확인서에 법인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층 소유 차량에 대한 추가 지원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소득층 소유 차량은 최대 상한액 내에서 기본 지원금에 1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공동명의 소유 차량인 경우, 모든 명의자가 저소득층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연저감장치(DPF) 장착 불가 차량에 대한 추가 지원금 내용입니다. 차량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DPF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5등급 중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은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으며,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차량 조회를 통해 확인됩니다. 화물 및 특수 차량은 10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그 외의 차량은 6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먼저, 한국자동차협회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으로는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정식 접수처로 지정한 관허폐차장을 통해 대행을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는 경우, 복잡하거나 어려운 부분을 스스로 처리해야 하지만, 관허폐차장을 통해 대행을 의뢰하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행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성능검사를 위해 관허폐차장을 방문해야 하므로 초기에 관허폐차장을 통해 대행을 의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조기폐차 신청을 의뢰하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한 후, 배정된 담당자가 소유주를 대신하여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로 조기폐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대상 확인이 되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원 금액이 기재된 이 서류를 소유주에게 통보합니다. 그런 다음, 소유주는 45일 이내로 성능검사를 위해 관허폐차장으로 차량 수거를 요청해야 합니다.

 

차량 수거 후, 관허폐차장에서 자동차환경협회 소속 직원이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진행하며 합격한 차량에 대해서 말소 등록과 같은 행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말소 등록이 완료되고 나면 폐차비와 말소사실등록증명서를 소유주에게 전달하며, 이후 지자체에서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청구서를 작성하여 환경협회로 제출합니다. 이로써, 말소 등록일로부터 약 1~2개월 후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 소유주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4등급,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와 관련한 조건, 서류, 대상, 신청방법, 그리고 2023년 변경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이 안내를 따르면 간편하게 조기폐차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은 신청 시 국가 허가가 있는 관허 폐차장을 이용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고철비를 이익으로 받을 수 있고 안전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조기 마감 공고를 내고 2차 하반기 예산을 확보하여 접수를 다시 시작하고 있으므로, 거주 지역에서 조기폐차 접수가 마감되었더라도 미리 관허폐차장의 예약 접수 방법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나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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