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생아 특공" 제도는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출산을 고민하는 부부들에게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정책은 기존에 기혼 가구에만 혜택을 부여하던 관행을 탈피하고, 출산 가구들에게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앞으로도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경감시키고 가족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 신생아 특공 신설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공"을 신설하여,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국토부는 29일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이에 따라 공공분양에는 "신생아 특별공급"이 새로 도입되었고, 민간분양에는 "신생아 우선공급"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출산 가구들에게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출산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이를 출산한다고 해서 모든 가구에게 특공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한 자격 요건은 월평균 소득이 150% 이하 (23년 기준 3인 가구 기준으로 976만원)이어야 하며, 자산은 3억 79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정책의 공급물량은 연간 3만 가구로 제한됩니다. 전문가들은 출산 가구에게 "내 집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이러한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출산률 증가와 도시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동시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민간분양에서도 신생아 우선공급이 도입되며, 이 정책에 따라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및 출산을 증명할 경우 우선공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도시근로자 가구 중 월평균 소득이 160% 이하인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이렇게 출산 가구에게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출산률 증가와 도시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 자격: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참조: 대환은 1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 세부대상 추후 확정)
- 소득 및 자산기준: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가구 / 자산 5억 600만원 이하 가구
- 주택 가액 한도: 9억원
- 대출 한도: 5억원
- 금리: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를 5년간 적용
(참조: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 제공, 특례금리 5년 연장부여(최대15년)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
- 자격: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참조: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 포함)
- 소득 및 자산기준: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가구 /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 주택 가액 한도: 5억원
- 대출 한도: 3억원
- 금리: 소득에 따라 1.1 ~ 3.0% 특례금리를 4년간 적용
(참조: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 제공, 특례금리 4년 연장부여(최대12년)
내년부터는 신생아 특별공급 외에도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 도입됩니다. 소득 기준은 연간 1억 3천만원 이하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 소득 기준인 7,000만원 이하에서 상향 조정된 것으로, 내년에는 8,500만원 이하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자산 기준은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모두에 대해 5.06억원 이하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금리는 소득에 따라 다르며,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1.6%에서 3.3%까지 다양하게 적용되며, 이 금리는 5년 동안 유지됩니다. 또한, 특례 대출 이후 추가로 출산하게 되면 신생아 1명당 추가 금리 인하 혜택(0.2%P)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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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의 적용 기간은 최장 5년 연장되어, 최대 15년까지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는 금리 혜택이 4년간 지속되며, 최대 12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한편, 대환에 대해서는 1주택 가구 허용 여부가 아직 검토 중이며, 세부 대상은 추후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청약제도도 혼인 및 출산을 유리하게 고려하여 변경됩니다. 다자녀 기준은 기존의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되며, 부부는 개별적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거나 청약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에 대한 제한 사항이 완화되어 이러한 상황이 미적용됩니다. 더불어, 청약통장 기간은 부부가 가입한 기간을 합산하여 가점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마치며
정부의 "신생아 특공" 제도는 기존에 기혼 가구를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을 망설이는 부부들에게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새로운 의미로 해석됩니다. 국토부의 원희룡 장관은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경감시켜,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며, 출산률 증가와 가족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