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버핏킴즈입니다. 이번 달부터 주택청약통장의 저축금리가 연 2.8%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부부의 경우 청약통장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청약가점제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매달 주택 마련을 위해 청약 저축을 계획하는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어떠한 내용들이 바뀌는지, 청약통장 변경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 보유자 2700만명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주택청약통장의 이율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2년 이상의 저축 시 연 2.1%의 이자가 지급되었으나, 앞으로는 연 2.8%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라나라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율이 일반 은행의 예금금리에 비해 낮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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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최근에는 청약통장 해지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번 금리 인상이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으로 지적되며, 이는 주택 구매 목적보다는 장기적인 아파트 청약을 위한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은행 예금금리가 연 4% 수준으로 상승하였음에도 여전히 두 가지의 금리 간에는 차이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소득공제 한도 연 300만원으로
내년도부터는 한 해 동안의 청약통장 납입액 중 40%에 해당하는 부분이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현재 240만원이었던 연간 납입 한도액은 내년 1월 1일 이후 300만원으로 60만원 상승하여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차후 납입분부터는 새로운 한도액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뀌는 청약가점제 내용
주택 청약통장의 청약 가점제는 가입 기간, 납입 금액, 무주택 기간,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부여하며, 이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청약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이 가점제는 최대 84점을 만점으로 하며, 해당 점수를 획득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에도 몇 가지 변화가 예상됩니다.
부부 청약통장 보유 기간 합산 가능
지금까지는 주택 청약 신청자의 통장 가입 기간만을 고려하여 가점을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의 통장 보유 기간의 절반을 최대 3점까지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6년 이상의 보유 기간을 갖춘 경우 최대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납입 인정 기간과 금액 증가
현재는 미성년자가 주택 청약 통장에 가입할 경우, 최대 2년(24회) 동안의 납입 금액까지만 가점에 반영되며, 이를 최대 5년 동안의 가입 기간과 600만원까지 확대하게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청소년 시기에 청약 통장에 가입하여 가점을 더 오랫동안 쌓아나갈 수 있게 됩니다.
청약가점이 동점일경우, 가입시기가 빠른사람이 당첨
지금까지는 동점자가 나오면 추첨을 진행했는데, 앞으로는 통장 가입 시기가 빠른 사람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 만큼 빠른가입이 유리하겠죠?
이제 청약통장은 만14세부터 가입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만큼 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인정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이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리한 혜택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또한 다자녀 기준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여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공공주택 관련 금년내 개정이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민영주택은 기준완화를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다자녀 변경사항은 향후 개정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변화는 대부분 주택 청약 저축 가입자의 수를 늘리고 주택도시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택도시기금의 안정적인 규모는 정책 대출 등 국민들의 주택 구매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중요합니다.